저작권 정책 (DMCA Policy)


소식바다(이하 “사이트”, https://sosikbada.com)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방문자와 권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저작권 정책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의 취지를 따릅니다.

제1조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

  1. 블로그에 게시된 글, 이미지, 도표, 썸네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2. 콘텐츠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출처(블로그 이름과 해당 글 링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3.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 배포, 수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조 (외부 자료의 사용 원칙)

  1. 블로그는 글을 작성할 때 공식 자료, 공개된 연구 결과, 제조사가 공개한 정보 등을 참고하며,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2. 블로그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운영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이미지, 또는 사용이 허락된 이미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3. 글에 언급된 상표와 브랜드 이름은 각 권리자의 소유이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제3조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블로그의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아래 정보를 포함해 이메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빠지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권리자 또는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전자 서명 포함)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원본 위치(URL 등)
  3.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블로그 콘텐츠의 정확한 URL
  4. 신고인의 연락처(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해당 콘텐츠의 사용이 권리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6.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인이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거짓 시 처벌을 감수하고 확인한다는 진술

신고 이메일: [thsaudrbs3@gmail.com]
이메일 제목 예시: [저작권 침해 신고] 해당 글 제목

제4조 (신고 처리 절차)

  1. 블로그는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한 뒤, 침해가 인정되거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2. 처리 결과는 신고인에게 이메일로 알립니다.
  3.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의 제기)

삭제되거나 차단된 콘텐츠가 정당한 권리에 따라 게시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인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조 (댓글 및 방문자 게시물)

방문자가 댓글 등으로 올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블로그는 권리자의 요청이나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책의 변경)

이 저작권 정책은 법령 또는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변경 시 블로그 공지를 통해 알립니다.

공고일자: 2026년 9월 24일
시행일자: 2026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