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바다(이하 “사이트”, https://sosikbada.com)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방문자와 권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저작권 정책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의 취지를 따릅니다.
제1조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
- 블로그에 게시된 글, 이미지, 도표, 썸네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콘텐츠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출처(블로그 이름과 해당 글 링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 배포, 수정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조 (외부 자료의 사용 원칙)
- 블로그는 글을 작성할 때 공식 자료, 공개된 연구 결과, 제조사가 공개한 정보 등을 참고하며,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 블로그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운영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이미지, 또는 사용이 허락된 이미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글에 언급된 상표와 브랜드 이름은 각 권리자의 소유이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제3조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블로그의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아래 정보를 포함해 이메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빠지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권리자 또는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전자 서명 포함)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원본 위치(URL 등)
-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블로그 콘텐츠의 정확한 URL
- 신고인의 연락처(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해당 콘텐츠의 사용이 권리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인이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거짓 시 처벌을 감수하고 확인한다는 진술
신고 이메일: [thsaudrbs3@gmail.com]
이메일 제목 예시: [저작권 침해 신고] 해당 글 제목
제4조 (신고 처리 절차)
- 블로그는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한 뒤, 침해가 인정되거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 처리 결과는 신고인에게 이메일로 알립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의 제기)
삭제되거나 차단된 콘텐츠가 정당한 권리에 따라 게시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인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조 (댓글 및 방문자 게시물)
방문자가 댓글 등으로 올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블로그는 권리자의 요청이나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책의 변경)
이 저작권 정책은 법령 또는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변경 시 블로그 공지를 통해 알립니다.
공고일자: 2026년 9월 24일
시행일자: 2026년 9월 24일